[온] 재외동포 필독 국적관련 신고!

안녕하세요. 행정사 허온입니다.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들에게 필요한 국적관련 신고들이 많은데요

국적선택, 국적이탈, 국적상실, 국적보유 신고에 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 선택

1. 대상 :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 함께 취득

2. 시기 : 22세 되는 해 생일전(남녀)까지 혹은 병역의무 해소 후 2년 이내(남)

3. 장소 :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혹은 재외공관

※ 국적선택의무기간 내에 국적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선택명령 대상에 해당

* 원정출산이 아닐 경우 복수국적유지 가능

22세 생일전까지 또는 현역 복무 후 2년 이내 국적선택 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경우

국적 이탈

1. 대상 :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 함께 취득한 남성

2. 시기 : 출생 이후 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

3. 장소 : 외국에 주된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신청가능

법무부

국적 상실

1.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시기 :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한국국적 상실시

3. 장소 :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재외공관, 시·구·읍·면사무소

국적 보유

1.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 취득한 사람

2. 시기 : 외국국적취득 후 6개월 내 한국국적보유신고 의사표시

3. 장소 :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재외공관

※ 단, 국적보유신고 후 국적선택신고(20세 미만자는 22세 되기 전, 20세 이상자는 2년 내)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비자발적, 자진 외국국적 취득이 아닌경우는 아래 참고

마치며

서류 준비에 고민하시는 분들, 서류가 불충분할까 걱정하시는 분들과 함께

정확한 서류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 심사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로 심사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추가 서류제출 요구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국적상실 후 회복신고 절차 중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이름이 2자이상 다를 경우 서류 준비 등에 필요한 부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고민할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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