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허온입니다.
국적 선택
1. 대상 :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 함께 취득
2. 시기 : 22세 되는 해 생일전(남녀)까지 혹은 병역의무 해소 후 2년 이내(남)
3. 장소 :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혹은 재외공관
※ 국적선택의무기간 내에 국적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선택명령 대상에 해당
* 원정출산이 아닐 경우 복수국적유지 가능
22세 생일전까지 또는 현역 복무 후 2년 이내 국적선택 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경우
국적 이탈
1. 대상 :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 함께 취득한 남성
2. 시기 : 출생 이후 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
3. 장소 : 외국에 주된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신청가능
국적 상실
1.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시기 :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한국국적 상실시
3. 장소 :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재외공관, 시·구·읍·면사무소
국적 보유
1.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 취득한 사람
2. 시기 : 외국국적취득 후 6개월 내 한국국적보유신고 의사표시
3. 장소 :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재외공관
※ 단, 국적보유신고 후 국적선택신고(20세 미만자는 22세 되기 전, 20세 이상자는 2년 내)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비자발적, 자진 외국국적 취득이 아닌경우는 아래 참고
마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