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국내에서 구직활동이나, 정식 취업 전 인턴과정을 거치는 경우
구직 비자(D-10)로 체류 자격을 변경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일반 구직 비자(D-10-1) 자격 중 점수제 면제 특례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 비자(D-10)란?
1. 일반 구직( D-10-1)
국내 기업,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뿐 아니라 정식 취업 전, 연수비를 받고 하는 단기 인턴과정 포함
2. 기술 창업 준비(D-10-2)
창업이 민 교육 프로그램 참가, 지식 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 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인턴활동 제한)
3. 첨단 기술 인턴(D-10-3)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 갖춘 기업(기관) 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 기술 분야 인턴 활동
점수제 면제 특례자 조건
1.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 변경
국내 대학에서 전문 학사 이상 학위 과정 유학생(D-2)으로 졸업하여 학위 취득 후, 최초 구직 자격으로 변경
- 최초 구직 체류 기간 6개월 부여, 이후 연장 시에는 점수제 적용
- 출국한 경우, 졸업 일로부터 1년 이내 구직(D-10) 사증 받는 경우도 포함
* 단, 과거 구직(D-10) 자격 받았던 사람은 최초 구직 변경이 아니므로 점수제 적용
2.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능력 우수자
국내 정규대학에서 전문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 경과하지 않은 자로
TOPIK 4급 이상 유효 소지자,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일반 점수제 적용
3.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E-1 ~ E-7 체류 자격 소지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취업활동이 종료된 자
점수제 면제 특례자 제출서류
1.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 변경 /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능력 우수자
1) 공통서류
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
2) 구직활동 계획서
3) 졸업 증명서 또는 학위증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는 국내 학위 취득일 3년 이내만 인정
4)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우수자만 해당
5)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 체류 기간 만료 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출입국 심사 간 추가 서류나 보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