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점수제 면제 D-10 구직 비자 자격/제출서류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국내에서 구직활동이나, 정식 취업 전 인턴과정을 거치는 경우

구직 비자(D-10)로 체류 자격을 변경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일반 구직 비자(D-10-1) 자격 중 점수제 면제 특례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 비자(D-10)란?

1. 일반 구직( D-10-1)

국내 기업,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뿐 아니라 정식 취업 전, 연수비를 받고 하는 단기 인턴과정 포함

2. 기술 창업 준비(D-10-2)

창업이 민 교육 프로그램 참가, 지식 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 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인턴활동 제한)

3. 첨단 기술 인턴(D-10-3)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 갖춘 기업(기관) 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 기술 분야 인턴 활동

점수제 면제 특례자 조건

1.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 변경

국내 대학에서 전문 학사 이상 학위 과정 유학생(D-2)으로 졸업하여 학위 취득 후, 최초 구직 자격으로 변경

- 최초 구직 체류 기간 6개월 부여, 이후 연장 시에는 점수제 적용

- 출국한 경우, 졸업 일로부터 1년 이내 구직(D-10) 사증 받는 경우도 포함

* 단, 과거 구직(D-10) 자격 받았던 사람은 최초 구직 변경이 아니므로 점수제 적용

2.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능력 우수자

국내 정규대학에서 전문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 경과하지 않은 자

TOPIK 4급 이상 유효 소지자,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일반 점수제 적용

3.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E-1 ~ E-7 체류 자격 소지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취업활동이 종료된 자

점수제 면제 특례자 제출서류

1.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 변경 /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능력 우수자

1) 공통서류

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

2) 구직활동 계획서

3) 졸업 증명서 또는 학위증

  •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는 국내 학위 취득일 3년 이내만 인정

4)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우수자만 해당

5)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 체류 기간 만료 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출입국 심사 간 추가 서류나 보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행정사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위와 같이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체류 자격 변경뿐만 아니라,

가족을 초청한 경우 체류 자격 부여, 외국인 등록 등에 관한 출입국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점수제 면제 특례자의 경우에는 제출서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구직활동에 대한 계획서에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 가능성이 드러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및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허온 행정사를 찾아주세요!

정확하게 서류 준비를 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간과 노력을 아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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