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법인이라면 정관 확인부터!!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최근 의료관광-연계 비즈니스를 확대하려는 법인 여행사·컨설팅사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공통서류 제출외에
정관까지 제출! 특히 사업목적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명시 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 변경 → 등기 → 등록 순으로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의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환자란?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중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자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포함한 이중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
유치행위란?
1. 정의
-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해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또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


2. 범위

* 초진·응급환자등에 대한 특례
-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이 아니라도 외국인환자가 사전 상담·예약없이 스스로 찾아와 초진 또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환자 불법 유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초진 후 재진 환자는 인근 유치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야 하며,
유치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확인가능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요건
1억원 이상 보증보험증권 가입
자본금 1억원이상 보유
국내사무소 설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구비서류(법인)
1. 등록신청서
2. 사업운영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명원
4.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정관(법인목적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 명시
6. 법인 등기부등본(자본금 명시)
7. (종합여행업 등록된경우) 관광사업등록증

유의사항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의 등록 유효기간 : 등록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이후에도 유치사업을 하려는 경우 만료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갱신절차 이행 완료 필수
등록기간 중 등록요건 유지 필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통보 대상이 됨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지 않고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정보 변경 신청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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