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카페와 베이커리 같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얼마전에 인도네시아분이 카페/베이커리 등으로 개인사업을 하고싶다고
문의를 주셨어요.
오늘은 E-7(특정활동) 체류자격으로 개인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7-1비자란
먼저, E-7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이며,
그렇게 지정된 활동 중 전문인력 67개종에 속할 경우 받는 체류자격이 입니다.
예 : IT 전문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 개발자, 화학공학 기술자, 상품기획전문가 등
개인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
1. F-2(거주) 비자로 변경후 사업 운영
2. 공동대표 또는 투자자로 참여(D-8-3)
F-2 거주비자 변경 후 개인사업
F-2거주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후 개인사업을 하는 방법입니다.
E-7-1 비자의 경우 점수제 우수인재를 이용하면, 3년이상 체류로 F-2거주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을 갖추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이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점수제 우수인재 프로그램 이용 조건
1)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 외국인
* 호텔, 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E-7-4)는 제외
2) 신청일 현재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이상 연속 합법체류 중, 신청당시 소지한 체류자격 연장 등 체류 요건 충족3) 다만,
연간소득 금액 4천만원 이상이거나,
인정된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받은 경우 체류기간 3년 요건 면제
2. 점수요건 총 170점 중 80점이상 충족
1) 점수기준
평가항목별 배점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것
2) 점수표
공동대표 또는 투자자로 참여, (D-8-3)비자
개인기업에 투자자나 공동대표가 되는 방법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것
2.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3.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사업운영시 유의사항
1. 사업운영중에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합니다.
2. 사업자로 등록 후 부가세 신고, 소득세 납부, 4대보험 신고 등 세무절차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3.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한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허가가 필요하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