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E-7 비자 개인 사업하려면?

안녕하세요. 행정사 허온입니다.


요즘은 카페와 베이커리 같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얼마전에 인도네시아분이 카페/베이커리 등으로 개인사업을 하고싶다고

문의를 주셨어요.

오늘은 E-7(특정활동) 체류자격으로 개인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7-1비자란

먼저, E-7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이며,

그렇게 지정된 활동 중 전문인력 67개종에 속할 경우 받는 체류자격이 입니다.

예 : IT 전문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 개발자, 화학공학 기술자, 상품기획전문가 등

개인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

1. F-2(거주) 비자로 변경후 사업 운영

2. 공동대표 또는 투자자로 참여(D-8-3)

F-2 거주비자 변경 후 개인사업

F-2거주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후 개인사업을 하는 방법입니다.

E-7-1 비자의 경우 점수제 우수인재를 이용하면, 3년이상 체류로 F-2거주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을 갖추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이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점수제 우수인재 프로그램 이용 조건

1)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 외국인

* 호텔, 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E-7-4)는 제외

2) 신청일 현재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이상 연속 합법체류 중, 신청당시 소지한 체류자격 연장 등 체류 요건 충족3) 다만,

연간소득 금액 4천만원 이상이거나,

인정된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받은 경우 체류기간 3년 요건 면제

2. 점수요건 총 170점 중 80점이상 충족

1) 점수기준

평가항목별 배점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것

2) 점수표



공동대표 또는 투자자로 참여, (D-8-3)비자

개인기업에 투자자나 공동대표가 되는 방법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것

2.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3.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사업운영시 유의사항

1. 사업운영중에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합니다.

2. 사업자로 등록 후 부가세 신고, 소득세 납부, 4대보험 신고 등 세무절차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3.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한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허가가 필요하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치며

행정사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위와 같이체류자격변경 뿐만아니라

개인사업에 필요한 경우

영업 허가를 위한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많고, 심사가 까다롭기워

어려워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허온 행정사는 정확한 서류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것은 물론,

친절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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