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E-2 회화지도 원어민 강사 체류 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행정사 허온입니다.

E-2 비자 회하 지도 원어민 강사들은

근무처 변경이나 근무처를 추가할 때,

잔여 체류 기간이 "새 고용계약기간+1개월" 보다 짧은 경우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회화지도(E-2) 비자 원어민 강사분들의 체류 기간 연장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회화지도의 범위?

1. 외국어 전문학원·교육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 지도는 회화지도 해당 안 됨

2. 활동 장소

외국어 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 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활동 가능합니다.

근무처 추가·변경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최초 고용계약을 하고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는 경우, 계약일 보다 일찍 입국하게 되면 근소한 차이로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근무처에서 새 고용계약 시점에서, 잔여 체류 기간이 "새 고용계약기간 + 1개월" 보다 짧을 경우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함께 받아야 하며,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즉, 근무처 추가 또는 변경과 체류 기간 연장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2.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 사본(해당자)

5. 수강생 현황 및 강의 시간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평생교육 시설 및 법인 기업 등에서 취업 중인 경우)

6. 범죄 경력증명서 및 학력 입증서류

* 보완 대상인 기존 체류자의 경우 해당 서류 보완 필요

7. 소득 금액증명

*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소득신고된 경우, 고용주와 외국인에게 경정 청구

8.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 체류 기간 만료 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9. 강의 시간표

※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초청 원어민 영어강사는 범죄 경력증명서, 학력 검증, 채용 신체검사 서류 제출 필요 없음.

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행정사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위와 같은 경우 체류 기간 연장과 근무처 추가·변경 업무를 동시에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체류 자격 변경, 자격 외 활동, 외국인 등록 등에 관한 출입국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많고,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허온 행정사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확하게 서류 준비를 하여, 시간과 노력을 아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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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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