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영어학원이나 학교기관에 회화지도 비자 E-2를 받고
근무하고 계신 원어민 강사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회화지도 강사들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 및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분들의 근무처 변경이나 추가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회화지도의 범위?
1. 외국어 전문학원·교육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 지도는 회화지도 해당 안됨
2. 활동장소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활동가능합니다.
근무처의 범위
1. 현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무 중인 고용업체
2.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는 장소도 포함
신고대상자
1. 고용계약기간까지 정상 근무하고 근무처 변경한 자 또는 고용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업체 변경한 자
2.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후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고 업체를 변경하는 자
3. '현 고용주의 동의'를 받고 다른 근무처와 추가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
4. '현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월 평균 강의시간 1/3범위에서, 다른 업체 강의하며 별도 보수를 받는 자
5. 외국인등록 전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원 근무처와의 고용계약이 해지되어 다른 근무처로 변경하는 자
신고절차
1.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회화지도강사는
신고사유 발생일부터 15일이내 관할청장 등에게 근무처 변경·추가신고서와 필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고
* 대리인 신고 허용
2. 여권에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 해야 하므로 방문신고 원칙
첨부서류
1.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시설 설립관련 서류 등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1)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까지 근무한 경우 제출 면제
2)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 사유의 경우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심사위원회의 요구로 서류가 추가되거나 보완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회화지도 비자의 경우, 전문인력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근무처 변경이나 추가 심사기준이 까다롭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행정사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위와 같이 회화지도 비자의 근무처 변경·추가 뿐 아니라,
체류자격 연장, 체류자격 외 활동 등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고, 또 안내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많고,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확하게 서류 준비를 하여, 시간과 노력을 아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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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