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E-2 회화지도 원어민강사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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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이나 학교기관에 회화지도 비자 E-2를 받고

근무하고 계신 원어민 강사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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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회화지도 강사들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 및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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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분들의 근무처 변경이나 추가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회화지도의 범위?

1. 외국어 전문학원·교육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 지도는 회화지도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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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장소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활동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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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의 범위

1. 현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무 중인 고용업체

2.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는 장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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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자

1. 고용계약기간까지 정상 근무하고 근무처 변경한 자 또는 고용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업체 변경한 자

2.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후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고 업체를 변경하는 자

3. '현 고용주의 동의'를 받고 다른 근무처와 추가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

4. '현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월 평균 강의시간 1/3범위에서, 다른 업체 강의하며 별도 보수를 받는 자

5. 외국인등록 전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원 근무처와의 고용계약이 해지되어 다른 근무처로 변경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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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

1.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회화지도강사는

신고사유 발생일부터 15일이내 관할청장 등에게 근무처 변경·추가신고서와 필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고

* 대리인 신고 허용

2. 여권에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 해야 하므로 방문신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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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시설 설립관련 서류 등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1)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까지 근무한 경우 제출 면제

2)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 사유의 경우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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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의 요구로 서류가 추가되거나 보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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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잔여 체류기간이 '새 고용계약기간+1개월' 보다 짧을 경우,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하며,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필요한 서류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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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고용계약이 종료 되지 않은 경우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위에 서 말한 바와 같이 사유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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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회화지도 비자의 경우, 전문인력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근무처 변경이나 추가 심사기준이 까다롭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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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위와 같이 회화지도 비자의 근무처 변경·추가 뿐 아니라,

체류자격 연장, 체류자격 외 활동 등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고, 또 안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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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많고,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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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비용으로

정확하게 서류 준비를 하여, 시간과 노력을 아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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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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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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