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체류기간 부여 안내 및 체류허가 심사수수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체류기간 부여 방식 및 체류허가 수수료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 체류기간 부여 안내

1. 적용대상

1) 외교(A-1), 공무(A-2), 협정(A-3), 영주(F-5), 난민인정자(F-2) 및 그 가족(F-1),

인도적체류허가자,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G-1), 무국적자

2) 체류자격 부여,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추가 민원업무에 있어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

2. 체류기간 부여 기준

1)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하는 것이 원칙

2)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여 1년 이내 체류허가 기간 부여

* `22..6.30.까지 적용

3) 잔여체류기간 내에서 사실상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 해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하인 경우라도,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여 6개월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 부여

*`22.7.1.이후 적용

각종 체류허가 등에 관한 심사수수료



 


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오늘은 출입국 업무의 행정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심사수수료 중 외국인등록증 발급비용이 IC모바일 등록증으로 변경되면서

5천원이 인상되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행정사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위와 같이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체류 자격 변경뿐만 아니라,

가족을 초청한 경우 체류 자격 부여, 외국인 등록 등에 관한 출입국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많고,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허온 행정사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확한 서류 준비로 시간과 노력을 아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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