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체류기간 부여 방식 및 체류허가 수수료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 체류기간 부여 안내
1. 적용대상
1) 외교(A-1), 공무(A-2), 협정(A-3), 영주(F-5), 난민인정자(F-2) 및 그 가족(F-1),
인도적체류허가자,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G-1), 무국적자
2) 체류자격 부여,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추가 민원업무에 있어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
2. 체류기간 부여 기준
1)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하는 것이 원칙
2)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여 1년 이내 체류허가 기간 부여
* `22..6.30.까지 적용
3) 잔여체류기간 내에서 사실상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 해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하인 경우라도,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여 6개월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 부여
*`22.7.1.이후 적용
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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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V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