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체류기간 부여 안내 및 체류허가 심사수수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허온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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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체류기간 부여 방식 및 체류허가 수수료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 체류기간 부여 안내

1. 적용대상

1) 외교(A-1), 공무(A-2), 협정(A-3), 영주(F-5), 난민인정자(F-2) 및 그 가족(F-1),

인도적체류허가자,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G-1), 무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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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류자격 부여,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추가 민원업무에 있어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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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류기간 부여 기준

1)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하는 것이 원칙

2)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여 1년 이내 체류허가 기간 부여

* `22..6.30.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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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잔여체류기간 내에서 사실상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 해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하인 경우라도,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여 6개월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 부여

*`22.7.1.이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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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체류허가 등에 관한 심사수수료



 


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오늘은 출입국 업무의 행정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심사수수료 중 외국인등록증 발급비용이 IC모바일 등록증으로 변경되면서

5천원이 인상되었다는 거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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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위와 같이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체류 자격 변경뿐만 아니라,

가족을 초청한 경우 체류 자격 부여, 외국인 등록 등에 관한 출입국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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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많고,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허온 행정사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확한 서류 준비로 시간과 노력을 아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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