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주부터 외국어번역행정사 실무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재외동포청 민원실에서 하는 일 등을 소개를 해드릴려구요.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
재외동포란?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무국적동포를 재외동포라고 함.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재외국민)
2)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외국국적동포, 무국적동포)
1. 아포스티유·본부 영사확인서 발급
2. 해외이주신고·영주신고
1. 해외이주
1) 해외이주신고란
해외 영주권, 또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경우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하는 신고
2) 신고방법
국내신고시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서비스센터 방문
국외신고시 : 체류지역 우리 대사관(또는 총영사관) 방문
2. 영주신고
1) 영주신고란
해외이주신고자 또는 거주여권 발급자가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영주귀국하려는 경우,
영주권 또는 여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신고
2) 신고방법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센터 방문
https://www.g4k.go.kr/biz/main/main.do
3. 재외국민등록
1. 등록
외국의 일정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초과 거주 또는 체류할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본인
거주지 관할 우리 공관 방문 또는 우편 송부, 온라인 신청(영사민원24), 한국에서 신청불가
2.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
관할 공관 등록 완료 후, 재외국민 등록사실 확인하는 문서
센터방문신청, 우편신청(본인), 관할 공관 및 온라인 신청
3. 재외국민 귀국신고
90일 초과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체류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 귀국 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센터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영사민원24)
https://blog.naver.com/juuudy_/22374966893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4. 기타 민원 상담
1.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1)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24/7 support)
2) 상담언어 : 한국어/English/日本語/中文/Русский
3) 전화번호 : (국내) 02-6747-0404 / (국외) +82 2-6747-0404
2. 재외동포 통합민원실 :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 운영시간 : 평일 09~18시
1) 2층 통합 민원실 안내 및 상담
국적(상실, 회복 등)
재외동포사증(F-4, H-2 등)
국외 병역의무자 병역이행
가족관계등록신고
국세 및 관세·일자리 및 각종 취업지원제도
국민연금 관련 상담 및 안내
건강보험 관련 상담 및 안내
2) 15층 통합 민원실 발급 및 신고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해외이주·해외이주포기·영주귀국 신고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발급, 귀국신고
해외소재확인
재국외거주 보훈대상자 지원서비스
https://blog.naver.com/juuudy_/22371652928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재외동포 통합민원실 15층 내외부
글을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