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외국인 유학생/ 구직자 E-7비자로, 요양보호사 자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행정사 허온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유학생 중 D-2비자 유학생과 구직비자 D-10비자 외국인의

취업과 국내 거주 안정을 위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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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제도란?

D-2(유학), D-10(구직) 비자 소지자까지 요양보호사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 시 E-7비자로 변경을 지원하는 제도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어르신들의 식사, 목욕, 산책, 보행훈련 등 간단한 재활훈련과 같은 신체활동,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대화상대가 되어 주는 등 심리적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가 되는 방법은?

국내대학(일반대, 전문대)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가능

  • 교육기관에서 이론, 실기 총 240시간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현장실습 80시간, 총 320시간을 이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 시험원 주간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응시 및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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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혜택은?

1. 자격 취득 후 노인의료복지 시설 (노인요양시설) 에 취업 시 E-7-2 비자발급 가능

2. 장기체류 가능, 고용 계약 연장 시 체류 기간도 지속 연장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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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자격 조건은?

1. 한국어능력(아래 중 하나 충족)

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급 이상 이수 또는,

2)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3)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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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력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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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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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요건

최저임금 이상('25.04.07. 기준 10,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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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비율

국내 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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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는

1) 여권사본

2) 여권사진 1매

3) 고용계약서

4) 자격요건 입증서류

- 학위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등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국문 또는 영문으로 번역본 첨부,

주요핵심 서류에 대해서는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유의사항

허용인원은 시범운영기간인 25년까지

연간 총 400명의 범위에서 요양보호사를 초청 또는 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기간 만료 후의 정책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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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고민 중인 구직자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 유학생들은

시범운영기간내, 자격증을 취득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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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행정사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체류자격 변경 뿐아니라, 가족을 초청,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외국인 등록 등 다양한 출입국 민원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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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많고,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

허온 행정사는

정확하게 서류 준비를 하여,

시간과 노력을 아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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