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외국인 유학생/ 구직자 E-7비자로, 요양보호사 자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행정사 허온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유학생 중 D-2비자 유학생과 구직비자 D-10비자 외국인

취업과 국내 거주 안정을 위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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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제도란?

D-2(유학), D-10(구직) 비자 소지자까지 요양보호사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 시 E-7비자로 변경을 지원하는 제도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어르신들의 식사, 목욕, 산책, 보행훈련 등 간단한 재활훈련과 같은 신체활동,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대화상대가 되어 주는 등 심리적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가 되는 방법은?

국내대학(일반대, 전문대)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가능

  • 교육기관에서 이론, 실기 총 240시간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현장실습 80시간, 총 320시간을 이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 시험원 주간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응시 및 합격

요양보호사의 혜택은?

1. 자격 취득 후 노인의료복지 시설 (노인요양시설) 에 취업 시 E-7-2 비자발급 가능

2. 장기체류 가능, 고용 계약 연장 시 체류 기간도 지속 연장 할 수 있음

E-7비자 자격 조건은?

1. 한국어능력(아래 중 하나 충족)

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급 이상 이수 또는,

2)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3)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이상

2. 학력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3.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4. 임금요건

최저임금 이상('25.04.07. 기준 10,030원)

5. 고용비율

국내 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 허용

제출서류는

1) 여권사본

2) 여권사진 1매

3) 고용계약서

4) 자격요건 입증서류

- 학위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등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국문 또는 영문으로 번역본 첨부,

주요핵심 서류에 대해서는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유의사항

허용인원은 시범운영기간인 25년까지

연간 총 400명의 범위에서 요양보호사를 초청 또는 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기간 만료 후의 정책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진로를 고민 중인 구직자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 유학생들은

시범운영기간내, 자격증을 취득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행정사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체류자격 변경 뿐아니라, 가족을 초청,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외국인 등록 등 다양한 출입국 민원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많고,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허온 행정사는

정확하게 서류 준비를 하여,

시간과 노력을 아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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