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외국인환자를 진료하려면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이 필수!!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고 싶다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은 필수입니다.

성형외과도, 피부과도, 종합병원도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등록이 의무이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등록요건은?

1. 의료기관 요건

1)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 두어야 함. 다만,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 제외

* 전문의 전문과목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

2)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 조합에 가입

보험가입은 의료기관도 의료인 개별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전문의 별도가입)

2. (의료기관을 제외) 외국인환자를 유치사업자자

1) 보증보험에 가입

-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내용으로,

-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조산원은 1억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1억,

종합병원은 2억

2) 자본금 보유

- 1억원 이상(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 종합여행업 등록한 경우 5천만원 이상

3) 국내사무소 설치

유효기간은?

유효기간은 3년이며,

등록요건은 등록이후 유효기간 만료전까지 계속 유지해야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갱신가능합니다.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2.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경우

* 외국인 환자가 아닌 외국인??

외국인등록을 한자,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 기타(G-1)체류자격을 가진 자

3.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4.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 소개ㆍ알선을 받은 경우

5.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외국인환자 유치하지 않거나 2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6. 등록 취소를 원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1. 의료기관

1) 의료기관 등록신청서

*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과 동일하게 작성

2)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3)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증명서

4) 사업운영계획

5)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첨부)

6)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첨부)

2. (의료기관을 제외) 외국인환자를 유치업자

1) 유치사업자 등록신청서

2)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3)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

- 개인사업자 최신 2주이내 통장잔고, 법인사업자 회사등기부등본전부증명서

4) 사무실 소유나 사용권 증명서류

5) 정관(법인)

6) 사업운영계획서


유의사항

1.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 후 발급된 등록증을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내 게시해야 합니다.

2. 또한, 다음 사항은 외국어로도 게시하여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외국인 환자의 진단명이나 치료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 진료계약서 및 예상진료비

- 의료사고 발생시 분쟁해결절차 등 필요한 사항

3.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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