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구직활동이나, 정식 취업 전 인턴과정을 거치는 경우
구직 비자(D-10)로 체류 자격을 변경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일반 구직 비자(D-10-1) 자격 중
국내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점수제 적용 대상자의 자격 조건과 제출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직 비자(D-10)란?
1. 일반 구직( D-10-1)
국내 기업,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뿐 아니라 정식 취업 전, 연수비를 받고 하는 단기 인턴과정 포함
2. 기술 창업 준비(D-10-2)
창업이 민 교육 프로그램 참가, 지식 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 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인턴활동 제한)
3. 첨단 기술 인턴(D-10-3)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 갖춘 기업(기관) 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 기술 분야 인턴 활동
점수제 적용 대상자 허가 대상
일반 구직 (D-10-1)
학사(국내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한 국내 합법 체류자로,
구직 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자
점수제 적용 대상자 제한 대상
1.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은 사람
2)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나 출국명령받은 사람
3)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람
4)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가 제한되는 사람
2.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구직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 있는 자
3. 3년 이내, 완전 출국 없이 3회 이상 D-10으로 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자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2. 구직활동계획서
3. 학위증
1)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학력증명서
2)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 학력증명서
* 졸업증명서, 학위증, 학위취득증명서 중 1종 제출 가능
4. 근무경력 증빙서류(해당자) : 근무기간, 장소, 직종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5.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해당자) : 수료증명서, 연수활동 수료증명서, 경력확인증명 등
6.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해당자) : TOPIK 또는 KIIP 사전평가 또는 이수증빙서류
7. 고용추천서(해당자)
8.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해당자)
9. 체재비 입증서류
10. 체류지 입증서류
11. 기타 필요 서류
체류기간 연장
1. 제출서류
1) 공통서류
2) 구직활동계획서( 지난 6개월 구직활동 및 향후계획)
3) 체류경비 입증서류
4) 체류지 입증서류
5) 기타 필요서류
2. 체류기간 상한
최대 2년, 신청자 전문성 등에 따라 차등 규정
재입국허가 및 외국인등록
1.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등록한 외국인이 출국날부터 1년 이내, 재입국하려는 경우는 재입국허가 면제
2) 복수재입국허가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 초과하여 2년 내 재입국할 경우
서류 : 신청서,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2. 외국인등록
1) 제출서류 : 신청서,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여권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