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허온입니다.
시행 기간
산불 특별재난지역 8개
22일(1) : 경남 산청군
24일(3) : 울산시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27일(4) :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지원 대상
1. 해당 재난 지역 선포 일부 터 ~ 현재까지(3.27.)
1) 계속 재난 선포 지역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지역에 외국인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체류 중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사람(단기 체류자 포함)
2. 각종 체류허가·국적허가 등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
※ 재난 지역 선포 이후 해당 지역으로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체류지(거소)를 옮긴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1.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각종 허가에 대한 수수료 면제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2) 근무처변경허가
3) 체류자격부여
4) 체류자격변경허가
5) 체류기간연장허가
2. 국적업무 관련 각종 허가 신청 및 신고 수수료 면제
1) 귀화허가
2) 국적회복허가
3) 국적(재)취득신고,
4) 국적보유신고
3. 해당 재난 지역 선포 이후,
체류 기간 만료일 경과 등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사항 발생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면제.
단, 법 위반이 재난 지역 선포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 선포 일부 터 처리 시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위반 기간으로 함
Tags:
출입국VISA